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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소개

RFID 구축용역

저희 아이티엔에서는 다양한 분야, 많은 업체의 RFID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.

개요

전자태그(RFID) 기반의 물품관리는 시·도교육청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·사용·처분과 관련된 이력관리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해 전자태그(RFID)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물품관리담당자의 업무처리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.

근거
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6조 (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 (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)
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 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.

물품 조사 발행 취득 과정

1) 작업 시작 전 준비 작업

2) 전자태그 태깅 작업

3) 전자태그 태깅 작업 완료